울산대학교 | 오문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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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개론

세월호 재판 관련 Q & A
작성자 오** 작성일 2016-05-10 조회수 57
(문) 교수님 안녕하세요, 법학개론 듣고 있는 ○○○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세월호 간부선원의 부작위에 대한 대법원 판결문(대법원 2015.11.12, 2015도6809, 전원합의체 판결)을 읽다가 궁금한 점이 있어서 메일드립니다! 제가 기소, 피의자, 용의자 등 법률 용어를 아예 모르는데다가 세월호 선원 판결 자체가 어떤 재판인지 등 기초지식이 없어서 제대로 된 질문이 아닐 수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1. "부진정부작위범"이라는 개념이 제가 이해하기로는 부작위를 함(기대되는 행동을 하지 않음)으로써 작위(행동함으로써 범죄를 저지름)의 범죄를 저지른 범인으로 이해했는데 제대로 된 이해가 맞나요? : '살인'은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행동을 일컫는 작위에 대해 처벌하는데 "세월호 선원들이 조난당한 승객을 구조해야 하지만 구조하지 않는 '부작위'를 함으로써 '살인', 즉 작위의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부진정부작위범이다."라고 기소된 게 맞나요? 2. 신의 성실의 원칙을 찾아보니까, 민법 2조 1항(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이라고 하는데 민법의 원칙이 형법에도 적용이 되나요? 세월호 선원들이 자신의 직책에서 기대되는 신의 성실의 원칙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형법적 처벌이 가능한가요?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판결이 무죄로 판결난 건가요?) 3. 판결문에서 (적극) 또는 (소극)이라는 것을 찾아보니까 "적극은 어떤 주장에 대해서 그대로 인정을 했다, 수용을 했다는 것을 말합니다."라고 나오는데 여기서의 작위의무는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사회상규 혹은 조리상 작위의무가 기대되는 경우에도 인정되는지 여부(적극)이라는 것은 세월호 선원들이 자신들은 작위의 의무가 없었다고 주장했는데 그걸 받아들였다는 건가요? 4. 법익침해의 '태양'과 위기상황의 '태양'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여기서 '태양'이라는 단어의 쓰임을 잘 모르겠습니다. 사전에서도 찾을 수가 없고요. 무슨 뜻인가요? 5. 그리고 판결요지 [3]에서 두개의 문단이 왜 '사례'라고만 끝나나요? (답) 1. 아래와 같이 베껴 봅니다. (문) 진정부작위범과 부진정부작위범이 이해가 잘 안되는데 비교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http://www.sungsi.com/new4/shop/mart5/bbs/include/PRINT.php3?table=penal_board&l=1881&PERMISION=checked [답변] 진정부작위범은 형법상의 구성요건이 부작위에 의해서만 실현될 수 있고 작위에 의해서는 실현될 수 없는 범죄를 말합니다. 예컨대, 퇴거불응죄는 작위에 의해서는 그 실현이 불가능하고 퇴거불응이라는 부작위에 의해서만 실현이 가능하므로 진정부작위범에 해당합니다. 부진정부작위범은 작위범의 구성요건을 부작위에 의해 실현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른바, 부작위에 의한 작위범을 말하는 것으로서, 작위와 부작위 모두에 의해 실현이 가능한 범죄를 말합니다. 예컨대, 살인죄는 전형적으로 작위에 의해 실현이 가능한 작위범입니다. 그러나 어머니가 살인의 고의로 젖먹이 아이를 방치하여 사망케 하면 역시 살인죄가 성립합니다. 즉 이 경우는 부작위에 의해 작위범인 살인죄의 구성요건을 실현한 경우이며, 이를 부진정부작위범이라고 합니다. 2. 신의성실의 원칙은 민법 2조만의 문제가 아니라 법해석 전반에 걸친 문제입니다. 소위 조리라는 게 그것입니다. 법의 명시적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해석상 인정되는 원리라는 얘기지요. 3. 적극은 yes 소극은 no입니다. 어떤 문제에 대해 긍정을 하면 적극이고 부장을 하면 소극이라는 것입니다. 4. 태양은 우리말로는 양태, 즉 모습입니다. 5. 사례라는 건 그렇게 일어난 일(일의 예)라는 얘기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case지요. 피고인 甲의 부작위에 의한 살인행위에 공모 가담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한 사례→ 그러한 ca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