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대학교 | 오문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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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개론

과제 관련 Q & A
작성자 오** 작성일 2016-05-10 조회수 118
(문) 안녕하세요 교수님. 법학개론 수업을 듣는 ○○○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5월달 과제로 내주신 것 중 법원-검찰청-법률구조공단 견학 및 보고서 쓰기에 관해 문의할 점이 있어 메일을 보냅니다. 5월 4일 수요일에 세 곳 모두를 방문했습니다. 법원의 경우 재판 방청이 가능하였지만, 검찰청의 경우 10명 이상의 사람들이 사전예약을 하여야 견학이 가능하다며 견학을 할 수 없었습니다. 최대한 빨리 견학을 하려 총무과로 전화를 넣었지만 아무리 빨라도 이번 달내로는 견학 일정을 받을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법률구조공단은 견학이 불가한 곳이라며 거절당했습니다. 이런 경우를 예상하지 못했던터라, 보고서를 쓰기 애매하여 메일을 드립니다. 법원에서 방청한 재판건으로만 보고서를 쓰면 될까요? 검찰청과 법률구조공단의 경우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 예, 재판 방청기만 쓰는 것으로 합시다. 라고 답을 했는데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법원은 재판 방청기를 쓰고, 검찰과 법률구조공단은 조사보고서(조직과 활동 등등을 각자 자유롭게 구성)를 쓰는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