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의칙 관련 문답 | |||||
| 작성자 | 오문완 | 작성일 | 2023-10-18 | 조회수 | 153 |
|---|---|---|---|---|---|
|
(Q) 안녕하십니까, 오문완 교수님. 법학개론 수업을 듣는 아무개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강의에서 조리 및 일반 법원칙에서 신의칙에 대해 교수님께서 설명해주신 적이 있는데, 제대로 이해를 못한 것 같아 이렇게 메일을 써서 질문을 구합니다. 신의칙이 무엇인지 예시를 들어서 간단히 설명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A) 하하 좋은 자세!
수업시간에 든 예를 다시 설명하죠. 누리집에 올린 3장 요약본 7쪽 다시 볼까요. 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5다38270 판결을 소개했습니다. 이 판결에 따르면,
<예전에는> 해고된 근로자가 퇴직금 등을 수령하면서 아무런 이의의 유보나 조건을 제기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해고의 효력을 인정하였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그로부터 오랜 기간이 지난 후에 그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소를 제기하는 것은 신의칙이나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다. 민법 제2조(신의성실) ①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 이게 신의성실의 원칙, 줄여서 신의칙인데 그 내용 중 하나가 금반언((禁反言)입니다. 즉 앞에 했던 얘기를 나중에 뒤집지 마라는 거죠. 이 케이스에서는 조용히 퇴직금 받아놓고 나중에 해고 효력을 다투면 사용자는 어떻게 하냐, 이런 얘기이구요
<이 판결은> 해고의 효력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를 다투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거나 그 외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상황 하에서 이를 수령하는 등 반대의 사정이 있음이 엿보이는 때에는, 명시적인 이의를 유보함이 없이 퇴직금을 수령한 경우라고 하여도 일률적으로 해고의 효력을 인정하였다고 보아서는 안 된다. 해고의 효력을 다투려면 시간과 돈이 필요하고 일단은 먹고 살아야 하니까 퇴직금 받은 거 아니냐? 그렇다면 퇴직금을 받았다는 것만으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인정한 건 아니다. 즉, 금반언((禁反言) 아니다, 이런 얘기라는 것 이해(understand)하려면 몸을 내려놓아야 해요(under+stand) |
|||||
-
이전글
- 법의 체계(와 종류)
-
다음글
- (중간시험 문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