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해석 관련 Q&A | |||||
| 작성자 | 오** | 작성일 | 2019-12-16 | 조회수 | 1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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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얘기가 오갔습니다. (문) 안녕하세요. 2학기 법학개론 강의를 수강한 ○○○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공부를 하다가 궁금한 점이 생겨서 실례를 무릅쓰고 메일을 보냅니다. 법학개론강의 보완 자료에서 3장 법의 해석부분에서 과수원 실화 사건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이 부분이 확대해석의 예로 도급관련 내용 다음에 나오는데 과수원 실화 사건도 확대해석의 예인가요? 확대해석의 예라면 왜 그런 건가요? 목적론적해석의 예인가요? 다수의견에서 자기의 소유에 속하는 제 166조 또는 167조에 기재한 물건에 타인의 물건까지 포함한다는 것이 전체적인 의미 연관성을 고려해 논리해석으로 봐야하는지, 입법자의 의사를 고려해 목적론적 해석으로 볼 수도 있나요? 또 다수의견에서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금지되는 유추해석이나 확장해석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이 부분에서 확대해석에 해당되지 않아서 판결을 한 것인데, 확대해석의 예로 들어가 있어서 헷갈립니다. 수업때 들었을때는 이해가 갔는데 다시 공부해보니 헷갈려서, 판례도 찾아보고 했는데 아직 깔끔하게 이해가 안가서 시간 괜찮으시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답) 하하, 열심히 공부하는 모습이 좋아요. 일단, 문리해석을 하면 “자기의 소유에 속하는”이라는 문구가 166조와 167조를 다 꾸미는 게 맞지요.(이게 소수 의견이고) 그런데, 이렇게 해석해 버리면 167조의 경우 ‘자기의 소유에 속하는’ 물건을 실화하면 처벌받고, 남의 물건을 실화하면 처벌받지 않는다는 이상한 결론이 되고 말지요. 그래서 논리적인 해석으로는 “자기의 소유에 속하는”이라는 문구가 166조만 꾸민다는 게 합당하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대법원은 이런 해석은 유추해석도 아니고 확대해석도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건 167조와 관련해서는 적어도 문리적으로는 “자기의 소유에 속하는” 것만 문제가 되는데 남의 것도 문제가 된다고 해석하는 것이니 본래 문구보다 확대한 확대해석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지요. 도급의 경우 여러 차례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한 차례의 도급의 경우도 책임을 지우는 대법원의 태도 역시 확대해석이라는 것이구요.
그래도 알쏭달쏭하다? 그러면 독서백편의자현(讀書百篇意自現). 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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