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대학교 | 오문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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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법학과

근로자의 개념 관련
작성자 오** 작성일 2020-09-21 조회수 35

임 교수님은 고평법의 근로자 개념이 가장 넓다고 하시는데

저는 노조법상의 근로자 개념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각자 왜 그렇게(임 교수님/오 모) 생각하는지 추론해 보면 공부가 될 것 같아요.(법의 해석과 관련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