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대학교 | 오문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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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법학과

유리한 조건 우선의 원칙 관련 대법원과 하급심 판결
작성자 오** 작성일 2020-09-18 조회수 46

유리한 조건 우선의 원칙 관련 대법원과 하급심 판결 1)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대법원 2002.12.27, 선고, 2002두9063] http://www.law.go.kr/%ED%8C%90%EB%A1%80/(2002%EB%91%909063) [1] 협약자치의 원칙상 노동조합은 사용자와 사이에 근로조건을 유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뿐만 아니라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도 체결할 수 있으므로,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하여 노동조합의 목적을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노사간의 합의를 무효라고 볼 수는 없고, 단체협약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단체협약과 동일한 내용의 취업규칙이 그대로 적용된다면 단체협약의 개정은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므로 개정된 단체협약에는 당연히 취업규칙상의 유리한 조건의 적용을 배제하고 개정된 단체협약이 우선적으로 적용된다는 내용의 합의가 포함된 것이라고 봄이 당사자의 의사에 합치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개정된 후의 단체협약에 의하여 취업규칙상의 면직기준에 관한 규정의 적용은 배제된다고 보아야 한다. 2) 하급심판결 (서울행정법원2010. 12. 2. 선고2010구합34736 판결) [판결요지] 인사관리규정은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복무규율과 근로조건에 관한 준칙의 내용을 정한 취업규칙으로서 노사간의 법률관계를 규정하는 법규범의 성격을 갖는다. 인사관리규정은 그 내용이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위배되지 않고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정한 내용보다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인 때에는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우선하여 유효하게 적용될 터인데, 인사관리규정 제137조 제3항은 그 내용이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위반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이므로 원고는 이에 기속된다고 할 것이다. 간단한 평석은, 박제성, “취업규칙과 단체협약 간 유리의 원칙”, 노동법학 37호(2011)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