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 119조 1항 1호를 보면 근로자대표위원회나 근로자대표의 선거를 방해하거나 또는 불이익에 대한 부가 또는 협박 및 이익의 제공 또는 약속에 의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친 자는 최대 1년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직 자체를 만들지 않은 데 대한 처벌은 없는 셈입니다.
첨부하는 독일노동법전 참조.(올라가지가 않네요. 메일로 보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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