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험 관련 Q&A | |||||
| 작성자 | 오문완 | 작성일 | 2026-06-15 | 조회수 | 1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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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문답이 오갔습니다. 다른 학생들한테도 도움이 될 것 같아 소개합니다.
(문)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노동법Ⅰ 수강 중인 법학과 ○○○입니다. 다름 아니라, 예상문제 2의 2문 검토 중에 궁금한 사항이 생겨 메일 드립니다. 문제에서는 B가 징계 처분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다"고만 되어 있는데, 이 재심 청구가 회사 내부의 징계 재심절차를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지노위의 결정에 대한 중노위 재심절차를 의미하는 것인지 해석상 다소 의문이 들었습니다. 만약 회사 내부의 재심 절차를 의미한다면, 원징계절차의 하자가 재심절차에서 치유될 수 있는지가 추가적인 쟁점이 될 수 있을 것이고, 노동위원회의 재심 절차를 의미한다면 원징계절차 자체의 적법성만을 검토하면 충분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상 문제에서는 어느 의미로 이해하고 답안을 작성하면 되는지 여쭙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답) 하오 회사 징계 문제입니다. + 노트북 들고(빌려서라도) 오시라고 권합니다. 답안지보다는 온라인으로 답을 내시는 게 편할 거예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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