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법노조도 부당노동행위의 객체가 되는가? | |||||
| 작성자 | 오문완 | 작성일 | 2025-12-10 | 조회수 | 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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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학생과의 문답입니다.
(문) 교재 278쪽은 헌법노조도 처벌의 대상 또는 민사구제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쓴 게 아닌가요?
(답)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은 노조법 노조만 가능(노조법 제7조 1항). 그러나 헌법노조의 조합원은 불이익취급과 반조합계약에서의 보호 당사자가 됨(노조법 제7조 2항: 「제1항의 규정은 제81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의 보호를 부인하는 취지로 해석되어서는 아니된다.」 <개정 2021. 1. 5.> (정리하자면) 헌법노조는 ① 노조법상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은 불가, ② 헌법 33조의 구체화로 민사구제는 가능. 근로자는 불이익취급과 반조합계약 관련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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