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공인노무사 시험 문제(노동법 2) | |||||
| 작성자 | 오문완 | 작성일 | 2025-12-09 | 조회수 | 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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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공인노무사 시험 문제(노동법 2)
상시 근로자 약 1,300명을 고용하여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A회사는 사무직(전체근로자의 약 27%)과 생산직(전체근로자의 약 73%) 근로자로 구성되어 있다. A회사의 생산직군은 노동조합에 가입(가입률 약 80%)하는 데 비해 사무직군은 노동조합 가입에는 제한이 없지만 통상적으로 가입하지 않았다. 생산직중심의 산별노조 A지회는 유일한 노동조합으로서 2019년 12월 ‘품질향상을 위한 격려금 100만원’을 생산직에만 지급하고 사무직에는 지급하지 않는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 또 사무직이 반대하는 임금피크제의 도입에 대해서 생산직 중심의 산별노조 A지회는 무관심하였다. 2021년 10월 근속연수가 비교적 짧은 사무직 근로자를 중심으로 A회사 사무직 노동조합(기업별 노동조합)이 결성되었고, 2021년 12월 산별노조 A지회가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결정되자 A회사 사무직 노동조합은 노동위원회에 교섭단위 분리를 신청하였다. 사무직과 생산직의 근로조건을 보면, 사무직은 연봉제(성과연봉제)이고 생산직은 호봉제이며, 사무직은 고 연장수당으로 하는 반면 생산직은 법정수당을 기본으로 하면서 각종 장려수당이 부가된다. 정년에서도 사무직은 만 60세 생월 말일이고, 생산직은 만 60세 연말이며, 사무직은 임금피크제를 실시하지만 생산직은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인사관리 규정에서도 사무직은 사무직 취업규칙을 적용하고, 생산직은 단체협약 및 생산직 취업규칙을 적용한다. 사무직과 생산직은 채용조건 및 절차, 수습기간 등 인사노무관리 상 차이가 존재하고 직군 간 인사교류는 매우 드물었다. 한편 A회사는 사무직에 대하여는 매년 12월 당해 연도 인사고과 및 승격 심사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그 다음해 임금을 결정한다. 사무직 중심의 A회사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단체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 대표자 甲은 2022. 12. 30.자 인사고과에서 하위등급을 받아 2023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기본급이 5% 감액되었다. 甲은 객관적이고 공정하지 못한 인사고과의 하위 평가는 자신의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불이익으로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2023. 9. 5. 노동위원회에 대하여 부당노동행위의 성립과 부당노동행위로 지급받지 못한 1월부터 9월까지의 임금 상당액의 지급을 신청하였다. 다음 물음 에답하시오.(50점)
물음 1) 노동위원회는 A회사 사무직 노동조합의 교섭단위분리신청을 인정하여야 하는지 논하시오. (25점) 물음 2) 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 제2항에서 규정한 구제신청기간을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甲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각하하였다. 노동위원회의 각하 결정이 정당한지 논하시오.(25점)
기말시험이라고 생각하고 답을 써볼까요? (제출하지는 마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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