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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2020 공인노무사 시험 문제(노동법 2)
작성자 오문완 작성일 2025-12-02 조회수 90

2020년 공인노무사 2차 시험 문제 일부입니다.

 

(지문)

A사는 폐기물 소각시설을 전문적으로 운영하는 회사다. 시는 관련 조례에 따라 그 소유의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이하 ‘B시설’)의 운영을 A사에 민간 위탁했다. B시설에는 3개의 소각로가 있고, 근무하는 A사 소속 근로자는 70명이다. 그 중 50(3개 소각로 운전인력 30명 포함)은 전국 단위 노동조합의 조합원이다.

A사와 시가 체결한 ‘B시설 위·수탁 운영 협약서에 따르면, A사는 시민들의 생활상 불편을 방지하기 위해 B시설의 3개 소각로를 24시간 연속 가동할 책임이 있고, 쟁의행위 등으로 소각로 운전이 정지된 경우 시가 A사에 소각로별 가동중단 일수에 비례하는 손실비용을 부과할 수 있다.

노동조합은 A사와의 2020년 임금교섭 결렬 후 노동위원회 조정절차와 조합원 찬반투표절차 및 쟁의행위 신고절차를 적법하게 마쳤다. 그로부터 약 1개월이 되는 2020.5. 16.() 00:00부로 3일간의 1차 경고파업을 사전 예고 없이 단행했다. 또 노동조합은 A사에 사전 통보한 2020. 6. 10. 00:00부로 20일간의 2차 총파업을 실시했다. 결국 A사는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항을 모두 수용하여 2020. 7. 15. 임금협약을 체결했다.

한편, A사는 2차 총파업 기간에 소각로 가동 전면 중단을 피하기 위한 최소 필요인력으로 A사 본사 소속 소각로 기술팀 직원 3, A사가 시로부터 위탁받아 운영 중인 다른 소각시설(이하 ‘C시설’) 소속 운전원 2명 및 C시설의 6개월 전 퇴직자 결원충원으로 2020. 6. 5. 신규 채용한 운전원 1명을 B시설에 투입하여 B시설의 비조합원 일부와 함께 3교대제로 소각로 3개 중 1개만을 부분 가동하게 했다(이하 이 사건 대체인력 투입이라 함). 2차 총파업 종료 후 시는 1차 경고파업 및 2차 총파업 기간 소각로 가동중단 일수에 따른 손실비용 총 84천만 원을 A사에 부과했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1) 노동조합은 이 사건 대체인력 투입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43조를 위반한 행위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의 타당성에 관하여 논하시오. (30)

(2) 노동조합은 이 사건 대체인력 투입이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의 타당성에 관하여 논하시오.(20)

 

 

기말시험이라고 생각하고 답을 써볼까요?

(제출하지는 마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