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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교재 관련 Q&A
작성자 오문완 작성일 2025-11-11 조회수 43

지난 수업 후 두 학생과 질의응답이 있었습니다.

공유합니다.

 

(1)

교섭사항과 관련해서 노동의 밀도가 근로조건인가? 교재는 불분명한 거 아닌가?

()

교재 128쪽을 찬찬히 읽어보면,

(원칙적으로) 근로조건인데

(예외적으로) 일상의 경미한 경우라면 사용자에게 맡겨진 거라 교섭사항이 아니라는 의미

 

(2)

교재 138쪽은 단체교섭의 모습과 관련해서

양보하지 않으면 쟁의행위를 하겠다는 위협을 제외하고 협박이나 감금행위도 물론 허용되지 않는다.”고 쓰고 있으니 양보하지 않으면 쟁의행위를 하겠다는 위협은 가능한 것 아닌가?

()

문맥상 학생 지적이 옳다.

그런데 위협은 언제나 안 되는 거 아닌가? 저자는 협박은 안 되고 위협은 가능하다고 보는 것인데 위협이나 협박이나 같은 개념 저자의 의도를 달리 읽으면, 양보하지 않으면 쟁의행위를 하겠다는 통지(경고, 예고)는 괜찮은 것으로 읽어야 하지 않을까?

(그래서 법의 해석만이 아니라 글()의 해석도 쉬운 일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