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결문의 사건번호에 대한 이해 | |||||
| 작성자 | 오문완 | 작성일 | 2025-09-11 | 조회수 | 1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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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의 사건번호에 대한 이해 (아직은) 잘 모르는 것 같아 소개합니다.
사건번호가 왜 중요? 이 판결이 어떤 사건인지 감을 잡기 위해 민사와 형사의 경우 증거 법칙이 확 다르죠. (문)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의 증명과 우월한 증거법칙의 차이는? https://hix.ai/ko/chatgpt?id=cmavt12i20on4mton0qds55iv (답)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의 증명"(beyond a reasonable doubt)과 "우월한 증거법칙"(preponderance of the evidence)은 법적 기준으로, 각각의 경우에서 요구되는 증명의 정도를 나타냅니다.
●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의 증명: 이 기준은 주로 형사 사건에서 사용됩니다. 피고인이 유죄로 판명되기 위해서는 증거가 너무나 명백하여 합리적인 의심이 남지 않을 정도여야 합니다. 즉, 판사나 배심원이 피고의 유죄에 대해 확신할 수 있어야 하며, 약간의 의심이나 불확실성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 우월한 증거법칙: 이 기준은 주로 민사 사건에서 사용됩니다. 여기서는 한 쪽의 주장이나 증거가 다른 쪽보다 더 설득력 있고 신뢰할 수 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 원고가 제시하는 증거가 피고의 주장보다 더 우세하거나 신뢰성이 높으면 원고의 주장이 인정됩니다. 이 경우에는 '51% 이상의 증거'가 필요하다고 종종 설명되기도 합니다. 결론적으로,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의 증명은 형사 사건에서의 높은 증명의 기준을 요구하며, 우월한 증거법칙은 민사 사건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기준을 요구합니다. + 좀 더 관심이 있는 학생은 참고하라고 같이 올리는 파일도 읽어 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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