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과 휴식 Q&A | |||||
작성자 | 오문완 | 작성일 | 2024-12-06 | 조회수 | 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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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근로시간과 휴식 요약 12쪽 특례업종 연장근로(특례연장) ③ 유연한 근로시간제도와는 양립 불가 는 이해가 어렵다.
(답) (교재 449쪽) 특례업종에 해당하더라도 탄력적 근로시간제나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특례업종 연장근로는 적용되지 않는다. 법문이 허용하는 연장근로가 ‘제53조 제1항에 따른 주 12시간', 즉 규칙적 근로형태에 대한 1주 12시간을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의 요약 ← (바꾸어 말하면) 법 제59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1항에서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산업에 관한 표준의 중분류 또는 소분류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에는 제53조제1항에 따른 주(週)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게 하거나 제54조에 따른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고 하고 있지, “제53조에 따른 주(週)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게 하거나”라고 씌여 있지 않다는 겁니다. 53조 2항이 유연근무제에서의 연장근로 허용을 규정하고 있고, 이 조항은 언급하지 않는다는 건 (반대해석을 하면) 이런 경우는 특례연장은 안 된다는 거죠. (또 달리 말하면) 유연근무(+연장근로)와 특례연장은 둘 중 하나의 선택지라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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