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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보완> 영세사업장의 부분적 적용
작성자 오문완 작성일 2024-10-17 조회수 50

<보완> 영세사업장의 부분적 적용


112, 7조와 별표 1

교재 336-337쪽과 339쪽 같이 읽기

상시근로자수 산정의 구체적인 해석은 노동부 지침(근로기준법령 개정관련 업무처리 지침)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