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 영세사업장의 부분적 적용 | |||||
작성자 | 오문완 | 작성일 | 2024-10-17 | 조회수 |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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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 영세사업장의 부분적 적용 법 11조 2항, 영 7조와 별표 1 교재 336-337쪽과 339쪽 같이 읽기 상시근로자수 산정의 구체적인 해석은 노동부 지침(근로기준법령 개정관련 업무처리 지침) 참조 |
<보완> 영세사업장의 부분적 적용 | |||||
작성자 | 오문완 | 작성일 | 2024-10-17 | 조회수 |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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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 영세사업장의 부분적 적용 법 11조 2항, 영 7조와 별표 1 교재 336-337쪽과 339쪽 같이 읽기 상시근로자수 산정의 구체적인 해석은 노동부 지침(근로기준법령 개정관련 업무처리 지침)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