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 잡습니다 | |||||
작성자 | 오문완 | 작성일 | 2024-10-15 | 조회수 | 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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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세사업장과 해고 영세사업장에는 정당한 사유 없는 해고 금지에 관한 법 23조 1항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법 23조 2항은 적용됩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해고의 서면통지 규정(법 27조)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 ③ 사용자가 제26조에 따른 해고의 예고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
■ 영세사업장의 연장 근로 등 - 영세사업장에는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법 53조의 주40시간제나 56조의 가산임금제도 등)이 적용되지 않아 노사가 자유롭게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강제근로의 문제로 접근하고자 하는 해석이 있겠으나 그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법 제7조(강제 근로의 금지) 사용자는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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