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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바로 잡습니다
작성자 오문완 작성일 2024-10-15 조회수 60

영세사업장과 해고

영세사업장에는 정당한 사유 없는 해고 금지에 관한 법 231항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232항은 적용됩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해고의 서면통지 규정(27)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27(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

사용자가 제26조에 따른 해고의 예고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

 

영세사업장의 연장 근로 등

- 영세사업장에는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53조의 주40시간제나 56조의 가산임금제도 등)이 적용되지 않아 노사가 자유롭게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강제근로의 문제로 접근하고자 하는 해석이 있겠으나 그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법 제7(강제 근로의 금지) 사용자는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