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대학교 | 오문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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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기말시험 문제
작성자 오문완 작성일 2024-06-21 조회수 260

(일단, 출석 체크해 주시고)

파업과 업무방해에 관한 헌법재판소 2022. 5. 26. 선고 2012헌바66 전원재판부 결정 [형법 제314조 제1항 위헌소원]

https://casenote.kr/%ED%97%8C%EB%B2%95%EC%9E%AC%ED%8C%90%EC%86%8C/2012%ED%97%8C%EB%B0%9466 (파일 첨부: 파업과 업무 방해-헌재 결정)을 평석하시오.

 

답은 mwoh59@hanmail.net로 보내주세요.

시험시간은 10:00-11:50

 

첨부파일은 자기 이름으로 시작하기(잊지 마세요)

※※ 글쓰기 기본 생각하면서 써 주세요.[글의 제목과 글쓴이 밝히기, 교정은 정확하게, 주어-술어 구조 등 문장은 비문(非文)이 아닌지 등 생각하면서 쓰라는 말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