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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규약에 따른 조합원자격 - 21판 공저자 김홍영 교수와의 문답
작성자 오문완 작성일 2024-04-15 조회수 102

이런 문답이 오갔습니다.

 

()

-----Original Message-----

From: "오문완"

To: "김홍영";

Cc:

Sent: 2024. 4. 12. () 15:15 (GMT+09:00)

Subject: 울산대 오문완입니다

 

샬롬!

 

각설하옵고,

21판 노동법 73쪽은 (지난 판 74쪽과 마찬가지로)

(규약에 따른 조합원자격을) 인종종교등을 기준으로 정할 수 있고

라고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규약에서 개신교 신자만 노조원으로 하겠다는 것도 가능하다는 얘기가 되나요?

저도 잘 읽지 않았는데 학생이 질문을 하길래

(이렇게 해석할 바는 아닐 듯)

(다음 시간에 답을 줘야 하니)

답을 주세요.

 

주말 즐기시구요.

 

오문완 드림

 

()

--------- 원본 메일 ---------

보낸사람: 김홍영

받는사람: 오문완

날짜: 24.04.12 15:42 GMT +0900

제목: RE: 울산대 오문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홍영입니다.

 

원칙적으로 노조의 자유(자치)라고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서구에서도 기독교 노조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꼭 그것과 같지는 않지만 우리나라에서도 교회 목회자가 가입범위인 기독노조가 신고증을 받았습니다.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6693

 

 

김홍영 올림

[그래서]

교재를 다시 읽어보면,

노조가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어떤 이해집단을 결합하는 것이 효과적인가 하는 관점으로 파악하면 된다(74)는 기준에 따를 때 목회자노조도 가능하다는 결론이 되네요.

물론, 극히 예외적인 일이겠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