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규약에 따른 조합원자격 - 21판 공저자 김홍영 교수와의 문답 | |||||
| 작성자 | 오문완 | 작성일 | 2024-04-15 | 조회수 | 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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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문답이 오갔습니다.
(문) -----Original Message----- From: "오문완" To: "김홍영" Cc: Sent: 2024. 4. 12. (금) 15:15 (GMT+09:00) Subject: 울산대 오문완입니다
샬롬!
각설하옵고, 21판 노동법 73쪽은 (지난 판 74쪽과 마찬가지로) (규약에 따른 조합원자격을) 인종…종교…등을 기준으로 정할 수 있고… 라고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규약에서 개신교 신자만 노조원으로 하겠다는 것도 가능하다는 얘기가 되나요? 저도 잘 읽지 않았는데 학생이 질문을 하길래… (이렇게 해석할 바는 아닐 듯) (다음 시간에 답을 줘야 하니) 답을 주세요.
주말 즐기시구요.
오문완 드림
(답) --------- 원본 메일 --------- 보낸사람: 김홍영 받는사람: 오문완 날짜: 24.04.12 15:42 GMT +0900 제목: RE: 울산대 오문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홍영입니다.
원칙적으로 노조의 자유(자치)라고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서구에서도 기독교 노조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꼭 그것과 같지는 않지만 우리나라에서도 교회 목회자가 가입범위인 기독노조가 신고증을 받았습니다.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6693
김홍영 올림 [그래서] 교재를 다시 읽어보면, 노조가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어떤 이해집단을 결합하는 것이 효과적인가 하는 관점으로 파악하면 된다(74쪽)는 기준에 따를 때 목회자노조도 가능하다는 결론이 되네요. 물론, 극히 예외적인 일이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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