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대학교 | 오문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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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발표문과 기말보고서 제출
작성자 오문완 작성일 2023-05-12 조회수 137

(어느 학생이 헷갈린다고 메일 보내와서 정리합니다.)

 

발표문은 522일까지 제출(물론 더 빨리 제출하기를 권장)

수업시간에 토론을 하고

종합 정리한 기말보고서는 5월 말까지 제출인데

발표도 하지 않은 채 기말보고서 낼 수는 없을 테니 이런 경우는 마감 날짜가 더 늦춰지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