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대학교 | 오문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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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노조 전임자 관련 Q&A
작성자 오문완 작성일 2023-04-11 조회수 76

이런 문답 오갔습니다.

 

()

수업 중에 노조전임자라는 것이 회사 업무는 하지 않고 노조 활동에만 전임하고 종사한다고 이해를 했는데 그렇다면 이 노조전임자는 곧 노조대표자라고 봐도 무방한지, 노조전임자와 노조대표자가 같은 말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

, 두 가지가 개념은 전혀 다른데 실은 거의 일치한다는 얘기였습니다.

보통은 두 신분이 겹치는데

노조 대표(또는 임원)인데 전임자는 아닌 경우도 있고,

노조 전임자이면서 대표도 임원도 아닌 경우도 있다는 얘기.

이해가 되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