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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발표 팀 0320
작성자 오문완 작성일 2023-03-20 조회수 207

0320 현재 상황입니다. 자기 이름 확인하고 빠졌으면 알려주세요.

8, 9번은 무얼 발표할지 알려주세요.(10번 중복해서 연구-면담 권장)

 

1. 우리나라에서도 유리의 원칙이 인정되어야 하나?

법학과 20170579 김현수

법학과 20170586 박병준

법학과 20170601 이준호

 

2. 소극적 단결권도 인정되나?

단결하지 않을 자유

20200600 김민주

20200609 성은서

20180629 장영록

 

 

3. 누가 노동자인가?

김도현, 김성익, 장요빈

 

4. 일하는 사람 기본법 제정

우소현, 이나경, 이주원

 

5. 사용자도 노동법의 보호 대상이 되어야 하나?

20190618 송유진

20190607 문한솔

20204041 전지원

 

6. 노란 봉투법

20180613 손지영

20180623 이수민

20200627 이후

 

7. 현 정부 노동정책에 대한 평가

송하훈

정창수

최예담

 

8. What?

성세영(3), 이진혁(3), 황영현(3)

 

9. What?

박근형(행정 4), 손준원(4), 이지환(경제 4)

 

10. 노동조합과 사용자(노무팀) 면담 결과 정리

노조 조직 형태/단결강제제도/단체교섭 역사와 현황/단체협약의 쟁점/파업과 그 대응 등등

노조 탐방

장세훈

혼자 발표

 

11. 쟁의행위에 따른 민사책임과 형사책임

김명철

혼자 발표

쟁의행위와 민사책임 관련해서는 대법원 2006.9.22 200530610 판례 분석중심으로

쟁의행위와 형사책임 관련해서는 대법원 2011.3.17. 2007482 판례분석 중심으로 잡고 싶습니다.

판례에서 민사책임 관련해서는 일반조합원의 배상책임을 인정할 것인가, 인정하면 어떠한 법리에 의해서 어느 범위까지 인정할 것인가가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 같고, 쟁의행위와 형사책임 관련해서는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를 종래 위법성조각에서 구성요건 조각으로 본 점은 긍정적이나 그 기준이나 범위가 불분명하다는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