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간시험 문제 | |||||
| 작성자 | 오** | 작성일 | 2022-04-19 | 조회수 | 3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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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문제입니다.(각 15점) (문 1) A 노동조합 규약은 “임금협약 및 단체협약 체결에 관한 사항”을 조합원 총회의 의결사항으로 정하고 있으며(제20조 제4호), 제60조 제1항에서는 “본 조합은 단체교섭의 당사자이며, 본 조합이 교섭대표 노조가 되는 경우 위원장은 단체교섭 및 체결권은 있으나 조합원 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체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도 노조 대표(위원장)는 이런 절차를 무시하고 사용자 B와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 이 경우 1. 이 단체협약은 유효한가? 2. 노조는 절차를 위반한 노조 대표에 대해 어떤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가? (문 2) 소극적 단결권에 관한 헌재 결정(전원재판부 2002헌바95, 2005.11.24.)을 평석하시오. (분량은 자유롭게 하세요.) (mwoh59@hanmail.net)(4/26 23:59 마감) <주의 사항> ※ 글쓰기와 관련한 영상과 글을 참조해서 맞춤법에 어긋나지 않게(그리고 들여쓰기 등 글쓰기 틀도 잘 활용해서) 글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표절은 안 됩니다.(남의 글을 인용할 때 인용의 표시, 인용 분량의 문제, 자기 글로 바꾸기 등 고민 필요) ※※※첨부 파일 이름을 어떻게 하는 게 적절한지도 고민해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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