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대학교 | 오문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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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중간시험 문제
작성자 오** 작성일 2022-04-19 조회수 315

두 문제입니다.(15)

 

(1)

A 노동조합 규약은 임금협약 및 단체협약 체결에 관한 사항을 조합원 총회의 의결사항으로 정하고 있으며(20조 제4), 60조 제1항에서는 본 조합은 단체교섭의 당사자이며, 본 조합이 교섭대표 노조가 되는 경우 위원장은 단체교섭 및 체결권은 있으나 조합원 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체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도 노조 대표(위원장)는 이런 절차를 무시하고 사용자 B와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

이 경우

1. 이 단체협약은 유효한가?

2. 노조는 절차를 위반한 노조 대표에 대해 어떤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가?

 

(2)

소극적 단결권에 관한 헌재 결정(전원재판부 2002헌바95, 2005.11.24.)을 평석하시오.

 

(분량은 자유롭게 하세요.)

(mwoh59@hanmail.net)(4/26 23:59 마감)

 

<주의 사항>

글쓰기와 관련한 영상과 글을 참조해서 맞춤법에 어긋나지 않게(그리고 들여쓰기 등 글쓰기 틀도 잘 활용해서) 글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표절은 안 됩니다.(남의 글을 인용할 때 인용의 표시, 인용 분량의 문제, 자기 글로 바꾸기 등 고민 필요)

※※※첨부 파일 이름을 어떻게 하는 게 적절한지도 고민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