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의 체결은 요식행위이고 협약 당사자의 서명 날인(서명 또는 날인)이 필요하다. 판례의 태도는 ‘서명 날인’과 ‘서명 또는 날인’을 같이 보는 건가 달리 보는 건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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