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대학교 | 오문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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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노동법 2 두 번 째 (3월 넷째 주) 수업
작성자 오** 작성일 2020-03-21 조회수 423

이번 주부터는 교재를 죽 읽어가겠습니다.

각자 자기 책을 보면 되겠지만,

임종률 교수님의 노동법(17)이라면 3-17쪽이 총론 중 노동법의 의의 부분입니다. 읽어보시고 1-2쪽으로 요약해 봅시다.

과제물은 제 이메일(mwoh59@hanmail.net) 보내주세요.

지난 번 과제를 수행하면서 느꼈겠지만 노동법은 시민법과는 체계가 다릅니다. 이 점 유의하면서 교재를 찬찬이 읽어봅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