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대학교 | 오문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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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기말 문제
작성자 오** 작성일 2019-12-17 조회수 155

입사 5년째인 근로자 갑()은 연봉 3,600만원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했다. 월급여 200만원은 고정으로 받고, 석 달마다 300만원씩 정기상여금으로 받는다. 연장·야간·휴일근로를 할 때는 통상임금(200만원/209시간)50%를 가산한 수당을 받는다.

다른 일을 하려고 퇴직을 준비 중이던 갑()은 통상임금이 잘못 산정되었다는 말을 듣고, 월급여와 정기상여금의 월평균 금액을 합산한 300만원을 시급(時給)으로 다시 산정하여(300만원/209시간) 밀린 차액(差額)을 지급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회사는 갑()의 요청에 따라야 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