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용자 개념과 관련하여 | |||||
| 작성자 | 오** | 작성일 | 2019-10-22 | 조회수 | 1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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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문답이 오갔습니다.
(문) 근로기준법의 적용 중 4. 적용대상으로서 근로자와 사용자 부분 나. 사용자개념에 확장에서 고용주가 아닌 제 삼자는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되어있는데, 이 때 관리자는 노동자로서의 지위를 갖는 것 인가요?
(답) 문제는 두 가지인가요? 1. 우선 확장이라는 건 숨어있는 사용자를 찾는 것이고(모기업이 사용자라는 얘기) 2. 관리자는 노동자와 사용자 두 속성을 띠는 존재입니다.(노동자를 상대해서는 사용자에 해당하고, 사업주를 상대해서는 노동자에 해당하니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게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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