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리(한 조건 우선)의 원칙 관련 Q&A | |||||
| 작성자 | 오** | 작성일 | 2019-10-12 | 조회수 | 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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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문답이 오갔습니다.(공부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 올립니다.)
(문)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저는 노동법을 듣고 있는 ○○○라고 합니다. 노동법을 공부하다가 모르는 주제가 있어 여쭤보고자 메일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노동법 책을 살펴보면, 1. 책 16p, 161p를 보면, 유리의 원칙은 노동법상의 원칙이 아니며 독일의 단체협약법에는 명시가 되어있지만 우리나라에는 규정이 없기에 해석론상의 다툼이 있다고 적혀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는 유리의 원칙은 어떠한 것으로 존재가 되는지, 노동관행, 판례, 행정해석 등에 속하는지가 궁금합니다. 2. 대한민국은 유리의 원칙을 노동조합법에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조약을 규정하는 것 외에는 유리의 원칙은 적용이 되지 않는지? 다시 말해서, 유리의 원칙은 독일에서만 명시가 되어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따로 유리의 원칙의 조항을 두어야 적용이 되는지? 혹은 유리의 원칙은 적용이 되는데 몇몇 예외 사항에만 적용이 되지 않는지. 감사합니다.
(답) 일단 공부를 하고자 하는 자세가 아주 좋아요. 이 문제의 정답은 책을 찬찬이 잘 읽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개념을 정확히 파악하는 게 중요하지요. 조 군의 경우 노동법의 법원을 잘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교재를 찬찬이 읽어보세요. 그리고 유리의 원칙을 다시 읽어봅시다. 교재가 하는 얘기는 한국에서는 이 원칙이 법에 명시돼 있지 않아 결국은 해석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도리밖에 없다는 것이고, 양면적용설이 옳다고 주장하는 것이지요. 판례는 비슷한 판결이 있지만 이 원칙에 관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합니다.(여기까지가 교재 이야기) (다음은 제 얘기) 그래서 하급심을 뒤졌는데 하나가 나온다(누리집 강의게시판에서 유리 원칙으로 검색해 보세요), 그리고 이 건이 상고되지 않아 확정되었다, 그래서 선례라고 볼 수는 있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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