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회의 도급과 근기법 44조 | |||||
| 작성자 | 오** | 작성일 | 2018-11-20 | 조회수 | 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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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1회의 도급이라는 개념을 잘 모르겠다 (답) 교재 427쪽의 각주 1번 판결에서처럼 한 차례의 도급의 경우에도 임가공업자(수급인)의 임금 체불에 신발회사(도급인) 역시 책임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발주자가 곧 도급인인 것이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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