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대학교 | 오문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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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노동인권 보완
작성자 오문완 작성일 2026-05-06 조회수 23

노동인권 강의 내용 중 이건 바로잡아야 할 것 같군요.


상시노동자 5명 이상이어야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는 부분은

근로기준법은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는데

일부 규정(실은, 돈 되고, 중요한 규정)은 상시노동자 5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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