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대학교 | 오문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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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게시판

법적사고와 논리

법적 사고 10주차 이후 수업방식
작성자 오** 작성일 2020-05-12 조회수 153

30명 이하 강의는 대면 강의도 가능하도록 됐습니다.

그래서 의향을 조사했는데 의의로 현행대로도 만만치 않게 나왔습니다.(다 답을 한 건 아니지만, 현재로서는 그 비율이 무시할 정도는 아니라는 얘기)

고민의 결과 제 결론은?

수업 방식은 지금과 같이 계속한다. , 대면 강의를 원하는 학생들도 있으니 이 학생들을 위해 목 3교시는 복습의 시간으로 해서 궁금한 바를 묻고 대답하는 방식으로 한다.

괜찮다면 이렇게 할게요. 아니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