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대학교 | 오문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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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개론

법의 해석 연습 문제
작성자 오문완 작성일 2025-12-04 조회수 296

(1) 법의 해석에 관하여 설명하고, (2) 자신이 판사라면 이 문제를 어떻게 판결할 것인지 서술하시오.

 

[사례 1]

A2020.12.8. 16:00경 울산 울주군 웅촌읍에 있는 피해자 B 소유의 배나무 과수원에서 바람이 세게 불어 그냥 담뱃불을 붙이기가 어렵자 마른 풀을 모아 놓고 성냥불을 켜 담뱃불을 붙였다. 그리고, 불이 완전히 꺼졌는지 확인하지 아니한 채 그 자리를 벗어났다. 그런데 남은 불씨가 주변에 있는 마른 풀에 옮겨붙고, 피해자 소유의 배나무에도 옮겨붙어 배나무 500그루(시가 2,000만원 상당)가 불타고 말았다. 이에 검사는 형법 제170조 제2항을 적용법조로 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개정전 형법 제170(실화) 과실로 제164조 또는 제165조에 기재한 물건 또는 타인 소유인 제166조에 기재한 물건을 불태운 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과실로 자기 소유에 속하는 제166조 또는 제167조에 기재한 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166(일반건조물 등 방화) 불을 놓아 제164조와 제165조에 기재한 외의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지하채굴시설을 불태운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자기 소유인 제1항의 물건을 불태워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67(일반물건 방화) 불을 놓아 제164조부터 제166조까지에 기재한 외의 물건을 불태워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항의 물건이 자기 소유인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례 2]

울산시조례는 개를 안고서는 버스에 탈 수 없다. 위반하는 자는 5만원의 과태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고양이를 안고 타면 5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하는가?

 

[사례 3]

형법 제187(기차 등의 전복 등)사람의 현존하는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또는 항공기를 전복, 매몰, 추락 또는 파괴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규정하고 있다. 디젤열차를 전복하면 이 조항에 의거 처벌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