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간시험 문제 | |||||
| 작성자 | 오** | 작성일 | 2021-10-15 | 조회수 | 6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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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문제에 대한 답을 10/30(토) 오후 10시까지 제 메일로 보내주세요.(mwoh59@hanmail.net로)(양은 각자 판단해서 적으세요. 단, 자신의 생각을 잘-제대로 전달할 수 있는 만큼은 써야겠지요.) ※ 파일 이름의 시작은 각자의 이름을 써주세요. 그 다음에 무얼 쓰든 좋은데 시작은 이름으로. 왜? 제가 가나다 정렬을 해야 해서. <문제> 갑(甲)은 울산대 법학과 학생이다. 갑은 교내 이마트에서 날마다 2시간씩(오후 2시-4시) 일을 한다. 어느 날 사장님이 밤에 와서 일을 해달라고 한다. 근로기준법은 야간근로를 했을 때 가산임금(50% 가산)을 주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사장님은 가산임금을 줄 처지가 아니라고 말한다. 갑은 가산임금을 청구할 수 없는가? 청구할 수 없다면 이런 현실에 대해 법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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