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대학교 | 오문완교수
본문바로가기
ender

강의게시판

법학개론

중간고사 관련 Q&A
작성자 오** 작성일 2019-10-17 조회수 443

오늘 이런 질문을 듣고 답을 공유해야 할 것 같아 올립니다.

()

21-3절은 읽지 않아도 된다는 건 공부하지 말라는 얘기인가요?

()

그게 아니고 그 부분이 너무 어렵게 쓰여 있어 그 대신 (누리집에 올린) 부교재를 공부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법의 개념을 공부해야 한다는 건 너무나 당연한 얘기겠지요.

+

결국 시험범위는 교재 1-3장입니다.

부교재 역시 공부 범위에 듭니다.